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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한 (개인은 2번, 법인은 4번)

실행몬 2022. 10. 25. 23:01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개인은 2번, 법인은 4번)

 

부가가치세. 줄여서 부가세라고 한다.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은 상반기 실적은 7/25 까지, 하반기 실적은 1/25 까지다.

각각 상반기 확정신고, 하반기 확정신고라고 부른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은 1분기 실적은 4/25 까지, 2분기 실적은 7/25 까지, 3분기 실적은 10/25 까지, 4분기 실적은 1/25 까지다.

각각 상반기 예정신고, 상반기 확정신고, 하반기 예정신고, 하반기 확정신고라고 부른다.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버튼을 통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할 수 있다.

만약 기한을 놓쳤다면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기한후신고] 버튼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