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현시점 기준으로 최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찾아보았다(현시점 2023년 7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주택임대차법 ) [시행 2023. 7. 11.] [법률 제19520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