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감사 없애는 방법 (감사 사임등기, 감사 퇴임등기) 1. 감사- 주식회사의 임원- 직무는 회사의 업무 감사, 회계 감사 2. 법인설립 시 감사의 필요성-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은 반드시 감사를 선임해야 함.-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에서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됨. 그러나 실제로는 소규모 법인 설립 시에도, 조사보고자 목적으로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음. 1인 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하면 (1) 사내이사 (2) 감사(주식이 없는 임원) 2인으로 설립등기를 진행하고, 감사 사임등기를 통해 1인 법인이 될 수 있음. 3. 조사보고자법인의 창립 총회에 보고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 (1) 공증변호사 또는 (2) 주식이 없는 임원이 조사보고자 자격을 가짐.공증변호사에게 조사보고를 맡기면 높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