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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실행몬 2023. 7. 13. 15:26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현시점 기준으로 최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찾아보았다(현시점 2023년 7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주택임대차법 )
[시행 2023. 7. 11.] [법률 제19520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