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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용역비용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실행몬 2022. 11. 3. 06:48

개인사업자로 용역비용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홈택스에서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은 홈택스에서 가능함.

본인 공인인증서 외에 따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서, 해당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됨.

 

2. 단가

용역비용에 부가세 10%를 더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됨.

예를 들어 용역비용 500만원인 경우 부가세포함 550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됨.

(공급가액 500만원, 세액 50만원, 합계액 550만원)

 

3. 공급받는자(고객사)에게 보내줄 것과 받을 것

보통 고객사는 (1)사업자등록증, (2) 개인사업자통장 사본을 요구함. 보내주면 됨.

인터넷에서도 통장사본 출력이 가능. 자세한건 검색.

 

그리고 고객사 사업자 정보가 필요함. 고객사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면 됨.

세금계산서에 고객사 등록번호(사업자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 주소, 업태, 종목, 이메일을 입력해야하기 때문임.

 

4. 월, 일, 품목, 규격, 수량
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월/일, 품목, 규격, 수량,  회사명, 주소, 업태/종목 등 입력해야 함.

 

월/일은 고객사에서 원하는 일자 입력.

품목은 (물건이 아닌 무형의 업무용역인 경우) 계약서 등에 나와있는 업무 타이틀을 쓰면 됨. 예를 들면 OOO기업 용역개발.

규격은 (물건이 아닌 무형의 업무용역인 경우) 빈값 입력.

수량은 (물건이 아닌 무형의 업무용역인 경우) 1 입력.

업태/종목은 검색하지말고 그냥 사업자등록증에 나와있는 그대로 써서 입력 (검색하면 고객사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업태/종목과 미묘하게 달라서 머리아픔).


5. 최종검토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 직전에, 발급미리보기해서 내용 맞는지 고객사에 확인하고 발급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