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인건비 신고 방법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실행몬 2023. 5. 31. 18:45

인건비 신고 방법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용역비용 지급하는 경우.

즉 내가 돈을 타인에게 지급하고, 3.3%에 대해서 대신 신고해줘야 하는 경우.

 

3가지가 세트라고 한다.

(1)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https://blackb.tistory.com/entry/%EC%9D%B8%EA%B1%B4%EB%B9%84-%EC%8B%A0%EA%B3%A0-%EB%B0%A9%EB%B2%95-%EA%B0%9C%EC%9D%B8%EC%82%AC%EC%97%85%EC%9E%90%EB%A1%9C-%EC%9A%A9%EC%97%AD%EB%B9%84%EC%9A%A9-%EC%A7%80%EA%B8%89%ED%95%98%EB%8A%94-%EA%B2%BD%EC%9A%B0-%EC%9B%90%EC%B2%9C%EC%84%B8-%EC%8B%A0%EA%B3%A0-%EB%B0%8F-%EB%82%A9%EB%B6%80-%EB%B0%A9%EB%B2%95

(2)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 본 포스팅에 해당함

(3)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

 

이 포스팅에서는 2번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신고만 다룬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라고 한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지급자)가 작성
※ 일용근로자 :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예) 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만약 급여를 4월에 지급했다면, 5월에 원천세 신고 및 납부하고, 5월말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신고해야 한다.

①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제출기한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ex) 1-6월 지급분 > 7월 31일까지 제출

②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2021년 상반기까지는 반기별 제출이였으나 2021년 하반기부터 매월 제출로 변경되었습니다.
제출기한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ex) 1월 지급분 : 2월 28일까지 제출
단, 휴업, 폐업, 해산하는 경우 : 휴업, 폐업,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출처 : 삼쩜삼 자비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360018792673-%EA%B0%84%EC%9D%B4%EC%A7%80%EA%B8%89%EB%AA%85%EC%84%B8%EC%84%9C%EB%9E%80-)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1. 홈택스 개인사업자 로그인 - [신청/제출] - [복지이음] - [간이지급명세서] 메뉴

좌측메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직업작성제출방식(정기제출)] 버튼 클릭

 

2. 기본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또는 개인사업자상호), 대표자(성명) 입력한다.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 클릭

3. 상세내역 입력

[소득자 인적사항] 입력하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입력
[일용근로소득 내용] 지급월, 근무월, 근무일수 입력, 과세소득, 소득세, 지방소득세, 비과세소득 입력하면 된다.

 

과세소득 입력하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입력하면 된다.

비과세소득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야간근로수당 등이 해당된다고 한다.

여기서는 근무일수 27일, 과세소득 400만원, 비과세소득 0원, 소득세 0원, 지방소득세 0원을 입력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 급여액 15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액(소득세)이 발생되지 않으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원천징수세액(소득세)’ 기재란에는 작성안해도 된다.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소득세) 계산방법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소득세)
= [(일 급여액 - 근로소득 공제금액*) × 6%] - (산출세액 × 55%)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공제금액:1일 15만원
- 계산사례
일용근로자를 7일 동안 고용하고 일급 20만원을 지급한 경우로서 비과세소득이 없는 경우

•비과세소득: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
- 산출세액:(200,000원 - 150,000원) × 6% = 3000원
- 1일소득세:(3000원 - 3000원 × 55%) = 1350원
→ 원천징수 할 소득세는 7일의 합계액 9450원(1350원 × 7일)입니다.

출처 : 국세신문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8822)

 

일용근로자 원천세 계산하기

A. 원천세율 (2019년부터 적용) 
평균 일급(월간 받은 총액 ÷ 그 월에 근무한 일수)에서 15만 원을 공제한 뒤
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1회 지급 시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평균 일급이 약 187,000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B. 실지급액
실지급액 = 세전급여 - 4대보험료(직원부담분) - 원천세

출처 : 삼쩜삼 자비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5389147-%EC%9D%BC%EC%9A%A9%EA%B7%BC%EB%A1%9C%EC%9E%90-%EC%9B%90%EC%B2%9C%EC%84%B8-%EA%B3%84%EC%82%B0%ED%95%98%EA%B8%B0)

 

4. 소득자료 제출

내용 확인하고 [제출하기] 버튼 클릭

5. 소득자료 제출 접수증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