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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신고 방법 (개인사업자로 용역비용 지급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실행몬 2023. 5. 9. 17:44

인건비 신고 방법 (개인사업자로 용역비용 지급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용역비용 지급하는 경우.

즉 내가 돈을 타인에게 지급하고, 3.3%에 대해서 대신 신고해줘야 하는 경우.

 

나는 개인사업자이고, 상대방은 사업자가 아닌 일반개인이어서 내가 대신 세금신고를 해줘야하는 경우다.

(참고로, 내가 사업자 신분이 아니어도 처리 가능한 내용이라고 함)

 

그간 "인건비 신고"라는 용어를 몰라서 신고를 못하고 있었다. "인건비 신고"라고 검색하면 나오는데 검색어를 몰랐음.

 

3가지가 세트라고 한다.

(1)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지급한 비용의 3.3%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국세 3%, 지방세 0.3%를 합해서 3.3%를 내야 한다.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은 인건비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다.
만약 4월에 지급을 했다면, 5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가된다. (5월 11일 이후에 신고하게 되면 원천세 [기한후신고]를 작성해야 한다)

 

(2)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 해야 함. 5월에 원천세 신고 및 납부했다면 5월말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신고해야 한다고 함.

이건 돈을 내야하는 신고는 아니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야한다고 함.

 

(3)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

3월 10일에 1년치 사업소득지급했던 것들을 모두 모아 신고해야한다고 함.

이건 언제 신고했냐 상관없이 3월 10일 고정이라고 한다.

 

이 포스팅에서는 1번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방법만 다룬다.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방법>

국세 3%, 지방세 0.3% 를 합해서 3.3%를 내야 한다.

 

1. 국세 신고 및 납부 (=3%)

1-1. 홈택스 접속, 로그인

상단메뉴 [신고/납부] - 세금신고 [원천세] 메뉴 클릭

 

1-2. [정기신고] 메뉴 클릭

 

1-3. 기본정보 입력

[사업소득] 선택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

1-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인원수]에 인원수 적는다.

[총지급금액]에 지급한 금액 적는다. 아래 스크린샷에서는 400만원을 지급한 경우로 가정한다. (실제 입금액은 400만원에서 3.3%에 해당하는 132,000원을 뗀 3,986,800원일 것이다)

[소득세]에 3%에 해당하는 금액 적는다. 아래 스크린샷에서는 400만원의 3%인 12만원을 적었다.

 

만약 1명에게 100만원을 지급했다면,

인원수 1

총지급급액 1,000,000

소득세 30,000 입력하면 된다.

(실제 입금액은 100만원에서 3.3%에 해당하는 3,300원을 뗀 996,700원일 것이다)

1-5. 신고서 소득 종류 선택

특이사항 없으면 체크처리 없이 [저장 후 다음이동]

1-6. 신고서 부표 작성

특이사항 없으면 [신고서 작성완료]

1-7. 신고서 제출

내용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하기]

 

2. 지방세 납부 (=0.3%)

2-1. 위택스 접속 및 로그인

상단메뉴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메뉴 클릭

2-2. [단건 납부] 클릭

2-3. 단건 납부

좌측메뉴의 [기본사항], [납부세액 및 가감조정], [특별징수 명세서] 순서대로 입력하고 확인하고 넘어가야 한다.

 

참고사이트 1 : https://m.blog.naver.com/kuutax/221911343040 (정기신고 방법)
참고사이트 2 : https://jejukitten.tistory.com/44 (기한후신고 방법. 가산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