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셀프등기 방법 (1) 인터넷으로 법인 변경등기 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법인 변경등기 하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변경등기 할 수 있다.
인터넷등기소 링크 : http://www.iros.go.kr
셀프등기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1. 인터넷등기소로 E-form 서류 작성후 해당 등기소를 방문하는 방법
2. (등기소에 방문해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인터넷등기소로 서류제출하는 방법
즉, 어떤 방법이든 한 번은 등기소를 방문해야 한다.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전자증명서 유효기간(3년) 간은 인터넷등기소로 셀프등기할 수 있기 때문에 두번째 방법을 선택했다.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해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네이버 지도에서 등기국 또는 등기소로 검색해서 가까운 등기소를 찾아보면 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서초구 서초동), 서울서부지법등기국(마포구 아현동),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영등포구 문래동),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송파구 문정동), 서울북부지방법원등기국(도봉구 창동) 등
-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법인인감도장
등기소에 방문해서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반드시 신분증과 법인인감도장을 챙겨가도록 하자.
등기소에 방문해서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전자증명서 발급 접수증]을 준다.
여기에 [접근번호]가 쓰여져 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 발급, 이용등록하는 방법]
1.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 접속
2. [서비스 더보기] 클릭 - [전자증명서 발급 및 관리] 아이콘 선택
3. 전자증명서 발급 이용동의
4. 접근번호 입력 ([전자증명서 발급 접수증]에 쓰여져 있음)
5. 접근번호 및 본인확인
6. 전자증명서발급
7. 이용등록
전자증명서 발급 및 이용등록은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10일 이내 하지 못하면 다시 등기소에 방문해서 다시 전자증명서를 발급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