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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셀프등기 방법 (1) 인터넷으로 법인 변경등기 하는 방법

실행몬 2025. 3. 6. 15:20

법인 셀프등기 방법 (1) 인터넷으로 법인 변경등기 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법인 변경등기 하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변경등기 할 수 있다.

인터넷등기소 링크 : http://www.iros.go.kr

 

셀프등기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1. 인터넷등기소로 E-form 서류 작성후 해당 등기소를 방문하는 방법

2. (등기소에 방문해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인터넷등기소로 서류제출하는 방법

 

즉, 어떤 방법이든 한 번은 등기소를 방문해야 한다.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전자증명서 유효기간(3년) 간은 인터넷등기소로 셀프등기할 수 있기 때문에 두번째 방법을 선택했다.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해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네이버 지도에서 등기국 또는 등기소로 검색해서 가까운 등기소를 찾아보면 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서초구 서초동), 서울서부지법등기국(마포구 아현동),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영등포구 문래동),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송파구 문정동), 서울북부지방법원등기국(도봉구 창동) 등

 

-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법인인감도장

 

등기소에 방문해서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반드시 신분증과 법인인감도장을 챙겨가도록 하자.

 

등기소에 방문해서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전자증명서 발급 접수증]을 준다.

여기에 [접근번호]가 쓰여져 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 발급, 이용등록하는 방법]

1.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 접속

2. [서비스 더보기] 클릭 - [전자증명서 발급 및 관리] 아이콘 선택

 

3. 전자증명서 발급 이용동의

4. 접근번호 입력 ([전자증명서 발급 접수증]에 쓰여져 있음)

5. 접근번호 및 본인확인

6. 전자증명서발급

7. 이용등록

 

전자증명서 발급 및 이용등록은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10일 이내 하지 못하면 다시 등기소에 방문해서 다시 전자증명서를 발급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