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감사 없애는 방법 (감사 사임등기, 감사 퇴임등기)
1. 감사
- 주식회사의 임원
- 직무는 회사의 업무 감사, 회계 감사
2. 법인설립 시 감사의 필요성
-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은 반드시 감사를 선임해야 함.
-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에서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됨. 그러나 실제로는 소규모 법인 설립 시에도, 조사보고자 목적으로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음. 1인 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하면 (1) 사내이사 (2) 감사(주식이 없는 임원) 2인으로 설립등기를 진행하고, 감사 사임등기를 통해 1인 법인이 될 수 있음.
3. 조사보고자
법인의 창립 총회에 보고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 (1) 공증변호사 또는 (2) 주식이 없는 임원이 조사보고자 자격을 가짐.
공증변호사에게 조사보고를 맡기면 높은 수임료가 발생하므로, 감사를 선임하여 조사보고 하는 게 일반적임.
법인 설립등기가 끝나면 사임등기를 통해 감사를 등기부에서 없앨 수 있음.
4. 감사 사임등기 vs 감사 퇴임등기
감사 임기가 만료되기 전 그만두는 경우 사임등기.
감사 임기가 만료된 후 그만두는 경우 퇴임등기. 일반적으로 퇴임등기는 취임등기와 같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음. 10억원 이상의 법인이라면 감사가 퇴임한 후 새로운 감사를 선임해야 하기 때문임.